통합진보당 “사법부가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것”
국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내란음모로는 34년 만의 유죄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며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통합진보당은 “사법부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참담한 심경이며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내란음모라는 것이 입증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이석기 의원의 유죄 판결로 사법부 전체가 박근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에도 큰 영향을 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RO조직의 실체와 내란음모 사실이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제기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근거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과 RO가 통진당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실제 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근거 2가지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법무부로서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 시기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판결은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2차례의 재판이 더 남아있다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내린다면 자칫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다거나 미리 방향을 설정해버렸다는 식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 절차와 헌재의 위헌정당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헌법재판소는 “내일(18일) 오후 2시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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