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진보당 해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헌재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다.
이와 관련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소중하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짓밟는 행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능멸하고 있다. 반민주주의의 폭거의 결정판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는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강령은 헌법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 강령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에 한 네티즌(kan****)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은 해산시키려고 하면서 노조와 진보의 나라 프랑스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거나 무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kcy****’는 “정상적인 법논리 아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지배적. 그럼에도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는 ‘종북 프레임’ 강화가 목적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책에서만 보던 걸 실습하네유”(new******), “민주주의파괴는 사대매국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더 촉진된다”(dan***), “유신시대로 회기하나요?”(Seung*******), “국정원사건등은 재판결과 지켜보자더니, 이석기 재판은 결과도 나오기 전에...?”(marceloyang16)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