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 ‘단식 투쟁’ 돌입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같은당 이정희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여야는 공감하고 있지만 절차와 시기를 놓고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개최 등 별다른 절차 없이 3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붙일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고 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72시간 내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빠르면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언급했다. 국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등을 우려해 이 의원을 구속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하도록 돼 있는데 야당과도 가급적 내일 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 정보위, 법사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좀 파악하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3일 오전 10시 정보위를 열어서 국정원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보고 해달라”며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절차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이석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에게 A4 용지 3쪽 분량의 ‘구명편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국정원이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저에 대한 체포동의한 처리를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입장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험의는 내란음모인데 동의안(에 적힌)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