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유신시절과 제5공화국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2시께 2시간 여에 걸쳐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오후 11시 1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은 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홍 부위원장 등이 청구한 체포적부심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위원장 등은 이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것은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이석기 의원 등 비밀조직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 등 관련자들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이라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속된 이들은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법원이 이날 이 의원에 대해 발송한 국회 체포동의서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르면 일주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