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란음모죄’ “유죄 입증 쉽지 않다”

박범계 “내란음모죄 기소의견 분명한가?”…‘엄격 증명’ 필요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모임에서 한 발언 등에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 하게 하는 것을 음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의 합의를 한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넘어 특정한 준비 행위와 그에 따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의원의 녹취록 발언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발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경우 해석은 조금씩 차이가 났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30일 <국민일보>에 “내란죄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임을 감안한다면 비록 음모 단계라 하더라도 유죄 인정을 위해선 훨씬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 등의 발언만 떼어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페이스북(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페이스북(이석기)'

녹취록 발언들이 나온 맥락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RO 구성원들의 관계나 목적 등이 녹취록의 발언들과 맥락이 통해야 한다. 녹취록이 혐의를 입증할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가령 사건 관계자들이 ‘만일의 사태를 가정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 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회합의 목적과 성격 등을 두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국민>에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다른 증거들도 많이 수집해 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행가능성도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며가며 커피나 마시다가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어 버리자’고 했다고 내란음모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분노의 수준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적법한 증거수집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국정원은 핵심 증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일부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에 “공안사건 심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일 쏟아지는 ‘이석기 사건’ 보도와 관련,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법치의 관점에서 묻는 질문 - 1.검사의 수사개시 및 입건 지휘 있었나, 2.왜 수원지검·지법인가?, 3.내란음모죄 기소의견이 분명한가?, 4.내란행위에 대한 실행의지, 실행계획, 실행능력이 있다고 본건가?”라는 글을 남기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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