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6년 만에 1심 선고…나경원·황교안 운명은?

하승수 “4박5일 동안 국회 점거‧난동…징역형 안 나오면 특공방해죄 의미 없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주 선고된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이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던 2019년 4월 26일 새벽,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침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안과 문을 열려고 할 때 사용한 쇠 지렛대(빠루)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던 2019년 4월 26일 새벽,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침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안과 문을 열려고 할 때 사용한 쇠 지렛대(빠루)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나 의원 등 27명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으며,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나경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4박5일 동안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을 피운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부분은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박탈이다. 물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를 향해 “부디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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