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카드 꺼내든 이유가…

“단어가 주는 충격성 ‘일반이적’ 보다 훨씬 커”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와 관련,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30년 넘게 쓰지 않았던 ‘내란음모’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단어가 주는 충격성을 이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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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형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내란음모’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일반이적’ 보다 훨씬 더 큰 데다, 일단 큰 그림으로 수사에 들어간 뒤 물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소 전이라) 혐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일보>는 녹취록에서 참석자들이 언급한 통신시설이나 유류고 등은 국가기간 시설이기는 하나, 이 시설들에 대한 공격 또는 점거를 논의한 것을 ‘국가기관 전복’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외환(外患)죄상 일반이적(利敵)’ 조항이 있다는 점도 혐의 적용을 둘러싼 의문을 키우고 있다. 형법 99조 일반이적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녹취록 발언처럼 이 의원 등이 무기를 준비하려 했거나 기타 사회시설 장악을 통해 북한을 도울 의도가 있었다면 이 조항 적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따르면, 다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RO를 새로운 정부를 칭하며 변란을 일으키려는 ‘반국가단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jhohmylaw)에 “(이석기 관련 녹취록은)그 내용을 보더라도 발언내용이 국가보안법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란음모의 증거는 될 수 없어 보인다. 코너에 몰린 국정원이 위기 모면하기 위해 뻥튀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네티즌(Dik*****)은 “국정원이 사활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 내란음모죄가 입증되면 ‘대박’을 터뜨리는 셈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쳤다.

이밖에도 트위터상에는 “국정원이 국정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음지에서 일할 명분을 잃었다.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내란범죄집단임!!(@kang******) “그러니까 재준이와 그네와 언론이 국민들 데리고 논거니?”‏(@goj***), “대선개입. 국정원개혁 국내파트 폐지. 물타기 하려는 유신시대에 버금가는 작태아닐까요”‏(@ki****)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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