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진보당내 제보자 있다” VS 진보당 “제보자 ‘매수’ ‘불법사찰’”

법조계 “국정원, 조직원 직접 침투 아니라면 위법성 주장 어려워”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지하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내부 협조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 등 일부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과 진보당은 내부 협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가 제보를 하게 된 경위와 활동을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물과 진술을 토대로 감청 등 내사를 진행해 이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는 홍순석(49·구속)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다”며 내사 착수 경위를 설명한 뒤 “그 후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이 제보자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된 데다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제보한 것”이라며 “제보자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책무, 보위수칙, 조직원 인입(가입)절차, 주체사상 교육과정 총화사업,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북한 원전 등 RO의 사상학습 자료 등이 저장된 증거물(USB 메모리 등)도 임의 제출하였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이 소명을 받아들이고 홍 부위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해 지난 30일 구속됐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이 제보자가 경기도 수원에서 활동한 당원 이모씨(46)라며 “국정원이 그를 거액으로 매수해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진보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은 (이씨를) 거액으로 매수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간 사찰하도록 했다. 이 협조자는 가족 전체가 해외로 나가서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매수)됐다”며 “도박빚이 어떤 경우에는 하루 1000만원 이상 (있어) 도박빚으로 넘어간 경우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정당사찰, 프락치공작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상규 의원은 제보자 이씨가 5월 모임에도 참석했다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국정원이 책임있게 답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으나 국정원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게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제보자 이씨는 현재 행방 불명 상태다. 수원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에 나선 지난 28일 결근했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전화로 사표를 냈다. 이씨는 26일 자신이 운영해 온 한 당구장을 넘겼고 비슷한 시기에 살던 아파트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조직원을 직접 침투시킨 게 아니라 그가 애초 RO 조직원이었고 제보자 이씨가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다면 진보당 쪽이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한겨레>에 “처음부터 국정원 직원이 그 조직에 침투했다면 위법증거수집에 해당될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내부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제보를 한 뒤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한 것이라면 위법성 논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보 뒤 이씨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형법학계 인사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수집 과정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인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일단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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