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26일 기소.. 여적죄·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제외

내란음모·국가보안법상 혐의는 적용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 시한보다 6일 이른 26일 구속 기소한다.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나, 다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나 여적죄(與敵罪)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초 이 의원은 다음달 2일 만료되는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 의원이 철저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계속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25일 이 의원이 총책인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은 108쪽에 달하며, 검찰관계는 “구속영장 단계의 혐의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갔다”고 <국민>에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오후 2시 이 의원을 포함한 RO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석기 블로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석기 블로그

<국민>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3년 말 남한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RO를 결성한 뒤 지난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국가 기간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 변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꾸려 RO의 실체 규명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북한과의 직접 연계 혐의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이 RO와 북한 간 연결고리로 의심한 수원 지역의 남파간첩이 수사 직전 자취를 감춘 데다 RO 조직원들이 밀입북할 때 도움을 줬다는 탈북 브로커들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은 보도했다.

다만, RO 내부 제보자 등의 협조로 그간 잘 파악되지 않았던 RO 조직체계에 대한 수사 진척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26일 중간발표 때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죄사실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국민>은 전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중순 이후 시작돼 내년 3월 이전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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