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이르면 5일 영장실질심사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국회재적의원 298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 따라 이 의원은 5일이나 6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 의원은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이 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온 뒤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췄다. 유신시계로 회귀했다고 본다”며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 저와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민을 믿고 민주 수호를 위하여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짧은 말을 남겼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각각 의사진행발언과 법무부장관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애초부터 내란음모 수사가 목적이 아닌,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마녀사냥”이라며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RO(지하조직)는 소설, 조작 아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확신범들이다”며 “오늘이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서 북한과 협력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의 그늘이 벗겨지는 순간이다. 이 의원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단호하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선동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발언대로 나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체포동의안 결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려다 국회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