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석기, 구명운동 말고 당당히 법적 대응 나서야”

“국민 ‘신뢰’ 없는 국정원, 제 기능 못해…중단없는 개혁 추진해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이석기 의원을 비롯, 통합진보당에 구명운동 말고 당당한 법적 대응에 나서라고 충고하며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실행가능성’ 면에서 상당한 의문이 들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 변절자 제보’의 적법성과 정당성의 경우,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선거개입 사건의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론과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블로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블로그'

그는 이어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구명운동보다 법정투쟁으로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법 앞의 평등’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됨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표 전 교수는 이석기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녹취록 상의 발언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결코 국가 기밀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법을 만들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은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그가 처음부터 녹취록에 나타난 자신의 사상이나 의도, 목적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인 문제를 돌파한 뒤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경우라면 문제 삼을 수 없다”며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상과 의도, 목적 등을 숨긴 채 국회로 ‘진출’했고 위기에 몰리니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며 스스로의 이념과 사상, 신념을 부정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번 이석기 사건과 아울러 국정원이 수사권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와 영국 국내 정보 담당 보안국(MI5)를 예시로 들며, 첩보 수집만하고 범죄 혐의 발견 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면 정치적 이용 논란을 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방첩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영역으로 적발되면 문제지만 국익을 위해 불법도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수사는 철저한 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정보 및 방첩활동에서 찾은 혐의에서 바로 수사로 이어지면 ‘독수독과’ 문제가 상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 절대 보호되어야 할 ‘대상 집단 내 조력자’ 혹은 ‘정보원’의 신원이 공개되고야 말았잖나”며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표 전 교수는 글 말미에 “지금 국민 다수는 국정원이 순수하게 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못 믿는다. 정부 비판하면 사찰하고 간첩으로 조작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표 전 교수는 “중국 상하이차가 우리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뒤 불법적으로 기밀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포착해 막으려 노력했던 것도 국정원이고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보와 국익, 국민 안전을 위해 목숨과 평안 내던진 국정원 요원이 많다”며 “심리전단과 ‘좌익효수’처럼 악성 불법 댓글이나 달고 여론조작이나 하는 것이 국정원의 역할은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정원, 아무리 권력이 큰 권한과 많은 예산을 준다 해도 사사건건 국민의 반발과 의심을 받는다면 제대로 기능 할 수 없다”며 “‘민주적 통제’, ‘국내외 정보기관 분리’, ‘수사 없는 정보’ 3원칙에 입각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같은 개혁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표창원 교수의 블로그 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전문.

 

1. 이석기 의원, 구명운동 말고 당당히 법적 대응에 나서세요.

우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 수사 관련한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실행가능성' 면에서 상당한 의문이 들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가장 주된 근거로 알려진 녹취록의 경우 내부자의 녹음 및 녹화를 토대로 한 것으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조작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 변절자 제보'의 적법성과 정당성의 경우,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선거개입 사건의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론과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피의 기관(단체) 입장에서야 배신당한 것이 분하고 상대방이 매수 매관했을 것이란 의혹이 강하게 들겠지만, 중요한 건 그 보다는 제보내용의 '진실' 여부지요.

국정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의혹사건의 제보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듯, 이번 황당해 보이는 북한추종 폭력혁명 구상 모임 의혹사건의 경우도 녹취록의 존재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아직 남아있지요. 전 '내란음모'죄 적용은 무리라고 생각되고, 여기엔 위기에 몰린 국정원의 '승부수'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지어내는 것은 아니니 '조작'이랄 수는 없구요, '시기'의 선택이나 '내란'죄의 무리한 적용 등 여론을 환기하려는 과장 등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구명운동보다, 법정투쟁으로 권리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됨을 보여주세요.

법적책임과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의 경우, 녹취록 상의 발언 내용으로 판단컨대, 결코 국가 기밀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법을 만들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은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녹취록에 나타난 자신의 사상이나 의도, 목적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인 문제를 돌파한 뒤,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경우라면 문제 삼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상과 의도, 목적 등을 숨긴 채 국회로 '진출'했고, 위기에 몰리니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며 스스로의 이념과 사상, 신념을 부정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물론, 국정원이 이 사건의 범법성을 과장했는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2. 이석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국정원은 수사권을 놓아야 합니다.

미국 CIA, 영국 MI5 처럼 첩보 수집만하고 범죄혐의 발견 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면 정치적 이용 논란 피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첩보기관이 수사권 가지면 오해만 불러 오히려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안보 방첩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영역으로, 적발되면 문제지만 국익위해 불법도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철저한 법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정보 및 방첩활동에서 찾은 혐의에서 바로 수사로 이어지면 '독수독과' 문제가 상존합니다.

절대 보안에 부쳐야 할 '정보, 방첩활동' 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위험에 처하지요.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 절대 보호되어야 할 '대상 집단 내 조력자', 혹은 '정보원'의 신원이 공개되고야 말았잖습니까?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자승자박'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모든 범죄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물론, '인권보호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유치장소 감찰권이 주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비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국정원 시설 내부가, 검사의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에서, 피고인 및 참고인이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었죠. 원칙대로라면, 국정원의 보호시설이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엔 조사를 받고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구요.

3.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전 국정원을 결코 미워하지도 않고 약화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경제안보 위해 제 역할 해줘야 합니다.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침해 막는데 최선 다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치화, 정권수단화 되다 보니 제 역할 보다 정치관여, 정권안보에 치중한다는 의혹과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혹시 전혀 정치적 이유 없이, 제가 안보 위협된다는 상당한 이유 있으면 얼마든지 감청 미행 감시해도 됩니다. 그러다 혐의 벗겨지면 저도 모르게 사라져주시면 되죠. 하지만, 지금 국민 다수는 국정원이 순수하게 안보와 국익 수호위해 일한다는 것을 못 믿습니다. 정부 비판하면 사찰하고 간첩으로 조작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정원, 아무리 권력이 큰 권한과 많은 예산을 준다 해도, 사사건건 국민의 반발과 의심을 받는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미국 CIA 등 정보기관연합체와 영국의 MI5, MI6 등 선진국 예처럼 '민주적 통제', '국내외 정보기관 분리', '수사 없는 정보' 3원칙에 입각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 CIA도 1972-74년 워터게이트 사건과 6-70년대 외국 정부전복 기도 및 국가원수 암살 개입 스캔들 등이 터져, 1975년 상원의 Church Committee에서 철저한 조사 끝에 위 3개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영국도 의회 Royal Commission 조사가 유사한 개혁방안 찾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차가 우리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뒤 불법적으로 기밀을 유출 하려는 시도를 포착해 막으려 노력했던 것도 국정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보와 국익 국민안전 위해 목숨과 평안 내던진 국정원 요원 많습니다.

심리전단과 '좌익효수'처럼 악성 불법 댓글이나 달고 여론조작이나 하는 것이 국정원 역할 아닙니다. 원세훈 같은 '정치적 고위직'의 권력유착을 막고 제기능 살립시다. 이석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욱,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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