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총학, ‘표창원‧이정희 강연 불허’ 학교측에 손배소 제기

“부당취소, 신청자‧강연자에 피해…1,231만원 배상해야”

지난 4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의 강연회를 열려다가 학교로부터 불허당한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덕성여대 총학생회 등 ‘진보 2013’ 강연을 주최한 3개 단체는 지난 12일 덕성여대 법인 덕성학원을 상대로 행사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 231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소장에서 “학교 측이 총학생회의 강의실 사용 신청을 부당하게 취소해 주최 측은 물론 강연자들과 신청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 행사를 주최한 3개 단체가 강연회 취소로 손해를 본 비용 461만원과 참가 신청자 1인당 10만원씩 77명의 위자료 770만원 등 1천231만원을 배상하라고 덕성학원에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당시 학교에서 강연회 취소 근거로 내세운 학칙 62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강연 중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트위터
강연 중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트위터

앞서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5∼7일 학내에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소설가 김갑수 씨 등 11명이 강연자로 참여하는 ‘진보 2013’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연회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측이 학생처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강연회 불허 방침을 통보하면서 총학생회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학교 측은 공문에서 “학칙에 따라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진보 2013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측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 총학생회 측은 덕성여대 인근 카페와 호프집에서 ‘진보 2013’ 강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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