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적용 검토 보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공안 당국발’로 혐의 내용들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검찰이 “공안 사건에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서 독특한 게 수사중에 진위를 떠나 각종 보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며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혐의 사실의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은 구속 기소 시점에야 해당 피의자의 혐의 내용을 공식 발표해왔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혐의와 관련해 진보당 관련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뒤 지하혁명조직으로 지목된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관련 내용과 올해 5월 회합 녹취록 등의 보도가 공안당국이나 사정당국을 출처로 쏟아진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의 ‘여적죄’ 적용 검토 보도와 관련 차 차장 검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구속영장에서 이적동조와 내란음모 혐의라고 분명히 했다”며 “혐의 사실을 조사중이다. 어떤 죄를 적용할지는 수사 마무리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인해줄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중인 혐의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은 수사상의 고충도 토로했다. 차 차장검사는 “보통(수사와 관련해) 오보는 바로잡으려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구속영장에 담긴 사실과 증거 관계가 쏟아지고 있다”며 “오보 여부를 대응해 ‘오보다, 아니다’를 확인해줄 수가 없다. 그것을 확인하면 (검찰이) 수사를 (검찰) 밖에서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사건 송치를 앞두고 이른바 ‘공안당국’에 의한 무차별적인 언론플레이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구속된 이석기 의원은 13~14일께 국정원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최대 20일 동안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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