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적 통치,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신독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던 박정희의 딸이 권력을 잡았다.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김기춘을 권력 두 번째 서열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혔다.
“유신 매도당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
박 대통령은 오래전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무엇을 할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1989년 5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그녀는 MBC 시사토론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유신적 통치’가 고개를 드는 게 당연하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24년간 엿보다가 대통령이 된 유신의 딸. 그러니 소원이었던 유신 재평가를 위해 ‘유신적 통치’에 박차를 가하는 거다.
‘유신적 통치’ 실무 컨트롤은 김기춘
‘유신적 통치’를 실무적으로 컨트롤하는 인물로 김기춘 실장을 꼽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신을 속속들이 잘아 박 대통령에게 ‘박정희식 정치’의 멘토 역할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다. 정홍원, 황교안, 서승환 등 총리·장관들과의 우월적 인간관계로 인해 내각 장악도 가능하다.
‘비서실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또 사정라인에 자신의 후배 검사들을 배치해 ‘박근혜 공안통치’의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신의 딸’과 ‘유신헌법의 아들’이 권력서열 1,2위에 있으니 여당 내에도 ‘유신적 통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팽배할 수밖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통신사에게 감청 협조와 관련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신의 딸과 유신헌법의 아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
휴대폰을 활용한 범죄와 간첩·테러를 예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안 발의의 실제 속내는 딴 데 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기관 상시 출입 폐지 등 국정원 개혁조치로 약화될 국정원의 위상을 보전해 주기 위함이다.
전 국민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사찰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불법 정치·대선 개입으로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에게 합법적 감청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저들의 발상이 흉측하다.
사이버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에 ‘사이버 총괄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이도 바로 서상기 의원이다. 이 법안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김기춘의 청와대’는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다.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권 국정원에게 주겠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무 권한은 국정원이 행사하는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역할은 포장에 불과하다.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이버안보의 특성상 국정원이 주도권을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회 표결 없이 법안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간영역의 인터넷과 컴퓨터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국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통신3사의 회선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었다. 그런 국정원이 이번엔 휴대전화 감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서상기 법안’ 못지않은 황당한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황당한 김진태, 변호인 접견 금지·제한 위해 법 개정?
이석기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지나치기 남용됐다며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을 넣겠단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도 필요할 때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독일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은 간첩죄나 외환죄처럼 범죄 성격상 변호인을 거쳐 국가 기밀 등이 새어나갈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겨우 찾은 인권-민주주의, 또 유린 당하나
또 일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며, 영국은 “다른 사람의 신상에 피해를 주거나 증거 인멸 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의 도주 우려 등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각을 세웠다.
무죄추정원칙과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의 원칙이지 기본권 중 하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된 일이 비일비재했다.
겨우 찾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신적 통치를 꿈꾸는 저들에 의해 다시 유린당하고 있다.
유신에 대한 평가가 왜곡됐다며 바로잡겠다고 벼르다가 대통령이 된 박정희의 딸.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유신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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