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보법 위반 기소 10년 새 최다.. ‘공안정국’ 단면

SNS “국보법 정치적으로 남용.. 온 국민이 간첩?”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안정국’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은 이같은 소식과 함께 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사람의 수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감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늘고 있어 공안당국이 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올해 들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에 140명이 기소된 이후 최대치다. 올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들이 대거 보안법으로 기소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자를 보면 참여정부 때인 2006년 29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부터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98명에 달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첫해인 올해 11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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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보안법 사건에서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난 피고인은 0~2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7명에 달했다. 법원은 올해도 78명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이 중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 비율은 5%가 넘는다.

지난 8월 법원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유모씨의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9월에는 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기소된 사회주의 운동단체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집권세력이 공안적 시각을 강화하면서 과거 표현의 자유로 보던 부분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안기관이 실적 경쟁에 밀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해 무죄 비율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경향>에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소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무죄라는 통계. 국보법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seou*****), “온 국민이 간첩이 되는 그날까지..”(korea****), “영화 변호인의 상황과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요. ‘빨갱이이기 때문에’ 빨갱이인 것이 아니라 ‘빨갱이라고 하기 때문에’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ost****),

“역사의 역행~ 그대로 보여주네..”(yebi****), “점점 겁쟁이 미개국가가 되어가는 중..”(Fiel****), “이것이 공안정국이지요. 어지간하면 국보법 위반으로 집어 넣는건가요? 저도 트윗질하다가 끌려갈 수 있는거네요..무섭네요”(red*****)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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