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당시 ‘내란음모’ 공개수사 전환

RO 제보자 “증인 채택 후 수사관 만났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대선 댓글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던 상황에서 제보자를 설득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열고 제보자 이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이씨에게 “국정원이 사건을 터뜨릴 시점을 미리 알려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압수수색) 며칠 전에 들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공개수사) 하는 게 맞겠느냐고 물었지만 국정원 수사관은 ‘그럼 언제 하나. 내년에 선거고, 이번 사건이 중요하니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또 “(이 의원 등에 대해)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 것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서 알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그전에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만 생각하고 있었느냐”고 다시 묻자 그는 “조직사건이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사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공개 후에 파장이 커서 나도 놀랐다”고 진술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공개수사 전환 당시는 대선 댓글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그동안 통합진보당 등은 국정원이 댓글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작성한 영장에는 RO 중앙위원회가 존재하다가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며 “증인은 중앙팀은 권역별 토론에 등장하지 않는데 ‘RO가 권역별로 조직화돼 있다. 우위영 (이석기 의원) 보좌관과 CNP 직원 등이 중앙팀이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씨는 “2011년 왕재산 사건 때 홍순석 피고인이 ‘중앙위원회도 없는 허술한 조직이야’라고 하길래 우리(RO)는 중앙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도 국정원 수사관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지난 21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수사관 문씨를 만났으며 어제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 신변이 노출된 상태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됐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격려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장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이 될 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음에도 3년 동안 협조해온 국정원 수사관과 재판도중 접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간 동안 국정원 수사관과 접촉하지 말 것을 검찰 측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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