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DJ가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논거?”

독재정권에 멈춘 검찰 역사 인식 강력 규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는 구체적 세부실행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만행을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독재정권에 멈춘 검찰의 역사 인식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게시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대중 대통령 등을 지목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고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암울한 사건으로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980년 대법원은 ‘김 前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 한다’고 봤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지만 내란 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이어 “김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5·18은 내란인가”라며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밝혔다.

또한 “5·18 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해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요인이 참석해 기념되고 있고 관련자들 역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졌다”며 “또한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5·18 민주항쟁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 등 그 동안 독재정권시절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수 차례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인 모순은 물론 34년 전 독재정권의 역사 인식에 갇힌 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의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국민적인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이어 이번 사태로 5·18 관련자, 광주전남도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10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묻는다. 1980년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전두환, 노태우인가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인가”라며 “전두환 일당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혐의는 이미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내란음모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가 막힐 따름이다”며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이미 확정된 판결마저 맘대로 뒤집고도 법에 의거하여 사회질서를 지킨다고 할 수 있나.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1980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상황,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앞에 둔 검찰의 처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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