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교조 불법 집단행동 단호히 대처할 것”

전교조 “대화와 소통 거부한 엉성한 대응책” 비난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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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던졌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게도 협조를 주문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의 업무 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경고카드에 대해 전교조는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엉성한 대응책”이라고 맞대응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정홍원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하 대변인은 “특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 총리는 대화의 장은커녕 관계부처에게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는 형식적이고 엉성한 대응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2일 서울로 집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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