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우려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한정애 새정연 대변인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박탈당한 것”이라며 “미 대선 때부터 보여진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줄여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또한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교조의 항소 및 합법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이념논쟁을 떠나서 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며 “오늘의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의 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인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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