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8일 오후 1시30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것이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할 경우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이는 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시까지 제한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2·3심까지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상급심의 판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집행정지 기한을 1심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다시 다투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상 노조 지위를 잃지 않으려면 전교조는 행정법원에 다시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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