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당연한 결과.. 朴, 찍어누르기 완패”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전교조는 당분간 본안 판결이 날 때 까지는 현재의 합법노조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전교조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지적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단체교섭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밝히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외노조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 여 명에 이르고, 법외노조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과 관련해서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근로자가 아닌 자)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는 전교조는 노조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노조 아님’ 처분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본안에서도 원고 승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도 “전교조의 참교육을 응원합니다”(@blu****), “법원 “전교조 ‘합법 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정태춘의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노래가 생각나는 시대”(@bul****), “당연한 결과. 1심 판결도 합법으로 나올 걸 믿는다. 전교조 선생님들 파이팅!”(@jin****). “고용 노동부와 박근혜의 찍어 누르기가 완패를 당했군. 대화 없는 정치가 얼마나 큰 악을 불러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mar****)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