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9명 해직교사 안고 ‘법외노조’ 들어서나?

곽노현 “헌법과 노조정신 선택”.. SNS “선택 아닌 朴이 빼앗은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 규약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는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법화하겠다고 통보한 정부 방침에 맞서 ‘법외노조’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5만9828명의 조합원(투표율 84.6%)이 참여해 ‘규약 개정 시정명령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배제하도록 규약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 67.9%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명수 전교조 대변인은 총투표 결과에 대해 “규약 개정을 수용하면 전교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훼손되고 거부하면 법적지위 박탈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고민이 많았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수가 해직자를 안고 가자는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도 전 조합원이 단결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교육장악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당장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이 박탈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지원도 끊기게 된다. 또 16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역시 무효화된다.

ⓒ (@asa****)트위터
ⓒ (@asa****)트위터

전교조의 이같은 결단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전교조가 좁고 험한 길을 선택했다. 잠시 악법에 따르는 전술적 굴종을 거부하고 우직하게 헌법과 노조정신을 선택했다”면서 “절대다수의 평조합원들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지도부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서 마침내 광야에 잘 도착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이제 전교조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소한 14년 전 이전으로 후퇴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판세력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이념공세의 첫 번째 제물이 통합진보당이었다면 이제 전교조를 두 번째 제물로 삼으려 할 것”이라면서 “이제 전교조는 국민들이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지켜줄 수 있는 전교조가 될 수 있도록 전교조 선생님들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도현 시인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교사 9명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공안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극에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전교조가 그렇게 한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돈, 배짱, 자존심이 아닌 상식과 가치에 대한 절박감이다. 전교조는 가치를 택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서주호 사무처장은 “참교육의 상징! 친일독재 역사왜곡을 막아낼 전교조 선생님들은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부당한 규약개정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선택이 아니라 박근혜가 빼앗아간 것입니다”(sinb****), “노조는 배제된 자에 대한 방어망이다. 해고자를 전교조에서 내치라는 것은 노조정신의 파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선택은 노조정신의 확인과 실천이다. 박근혜정권의 전교조불법화공작은 자신이 배제논리의 실체임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배제될 것이다”(as*****), “형식적 법치주의에 갇힌 박근혜 정부, 딱하다”(sara**********)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교조는 21일 오전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과 향후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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