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교조 죽이기’ 폭력문서 거둬들여야” 강력반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해서 부여할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하자 전교조는 “공안 정세를 확대하고 지속하기 위안 공안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24일 전교조는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의 통첩장을 보내왔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부칙을 개정하고 현재 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취소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3일 전달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설립취소는 한 단체에 대한 설립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설립취소이고 국민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내린 폭력적인 문서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의견이 다르다고 짓밟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이유로 아버지 시대에 자행된 폭력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사실상 고용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2010년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9명의 해직자 조합원 때문에 법외노조가 돼 나머지 6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기본권이 제한되는 효과와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의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9명의 해직자를 배제하고서라도 전체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참교육을 위해 단 한 명의 해직 선생님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합원 사이에 형성돼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정부의 탄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당장 이날부터 본부와 각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했다.
오는 26일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다음달 18일과 19일에는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는 방식 등으로 집중 상경투쟁을 펼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에 긴급개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긴급개입은 심각한 노동탄압을 긴급하게 막기 위해 ILO가 내리는 조치다.
이미 지난 3월에도 ILO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 중단과 노동조합 관련법령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률 대응도 함께 진행된다. 전교조는 고용부 시정명령 통보 근거가 된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시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