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빌미 위축 의도…朴 교육대통령 돼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할 방침을 예고 해 전교조가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go발뉴스’에 “(해직된) 20명에 대해 자격이 없으니 법외노조로 한다는 것은 6만 명의 단결권이나 결사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박탈돼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이러한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현재 재직중인 자만 근로자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면서 “교원들의 경우에도 해직됐다고 해서 노조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조합원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합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규약상 재직근로자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면서 ”전교조와 같은 기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해직 상태라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 정부나 회사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뜻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화 시키려는 시도는 전교조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 관련 “전교조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해줄 것과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육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로 출발한 전교조는 2년 뒤인 1989년 연세대에서 공식 출범했지만 당시 정부는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10년 후 김대중 정부 때 합법화 됐다.
한편,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할 경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양심세력과 함께 공동연대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