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SNS 비난 “올바른 역사 교육은 의무”
대구의 중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백년전쟁’ 영상물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구 교육청이 징계 검토에 들어가 교육시민단체들이 18일 반발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의무”라며 “교육 영역의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구 달성군 모 중학교 A교사는 지난 15일 2학년 방과후학교 수업 중 학생들에게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을 보여줬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한 영상으로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경제 신화를 파헤친 ‘프레이저 보고서 1부’는 유투브에서 10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수업을 받았던 한 학생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교육 당국은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대구 교육청의 이희갑 교육과정운영 과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A교사가 ‘엄마, 아빠가 박근혜 후보자 찍은 사람 잘 봐라’라고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선거 이야기를 했다”며 “교육기본법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었다”며 “타시도 교육청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교사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다룬 수업 내용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 과장은 “수업 내용이 균형 잡힌 시각이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의 징계 검토 소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트위터에는 “백년전쟁 동영상 보여줬다고 진상조사 나서나”(the***), “백년전쟁 어때서! 사실이잖아!”(eco***),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참스승입니다”(jih***), “대구에서 백년전쟁을 틀어준 여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ange***), “용기있는 소신수업을 칭찬은 못할망정 대구시교육청 진상조사 중”(dre***) 등 징계 검토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친일파들을 비판하고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헌법적 권리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는 몰카에 의해 이뤄진 일이고, 이는 교권 침해다”라며 “만약 교육청이 징계한다면, 이는 교육청 스스로가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사무국장은 또, A교사의 수업 내용에 대해 “역사적 근거와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역사 교육은 문제가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박범이 수석부회장은 ‘go발뉴스’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권에 따라 해석되어 왔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허구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사가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의무”라며 “교육 영역의 자율권을 침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또 “수업 내용 중에서 교사의 발언 등 주관이 개입된 것은 제외”라고 전제한 뒤 “수업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무엇을 했고, 어떻게 변신했는지 등 팩트(사실)을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수석부대변인은 ‘go발뉴스’에 “헌법 제31조, 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치 이념 수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A교사를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또 수업 내용에 대해선 “수업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수업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치 의식과 편견을 심어줄 개연성이 높은 수업은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