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여당, 발의된 법안 즉각 통과시켜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9일 ‘교육공무직신설’, ‘호봉제’, ‘교육감직접고용’을 외치며 사상 첫 총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측은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총파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업을 자초한 쪽은 교과부나 교육청”이라면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파업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총 3만3905명 중 2만2967명이 찬성해 91.2%의 높은 지지를 얻어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 3만3000여 명 중 급식 관련 종사 근로자는 약 2만여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9600여 학교 가운데 약 933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급식대란과 관련해 노동조합 관계자는 “파업 전에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띄웠다”면서 “향후에도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내로 2차 파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일,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명칭변경, 법률적 근거마련, 무기계약직전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발표는 정권 말 의례적으로 내놓는 신분안전과 처우개선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학교비정규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호봉제와 교육감 직접고용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학교회계직 대신 학교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미 18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윤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교과부는 새로 법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당에 협조를 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교과위 간사)은 지난달 23일, 학교비정규직 15만 명 정규직화 법안 제정을 위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 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회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