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세계교련 긴급행동 개시

ILO, 韓 노동문제 관여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박근혜 정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규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데 이어 규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나서 세계 최대 교원 조직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긴급행동에 나섰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로부터 등록취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수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국제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과 연대해 긴급 항의 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기사원문 및 ‘정상추네트워크’ 번역 보러가기)

‘EI’는 기사에서 “1999년 전교조의 등록은 노조가 압력을 넣어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결과였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은 지난 수년간 국제 노동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국제 노동 기구의 권고사항들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를 압살함으로써 공무원 조직과 교육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노조연대 단체가 긴급행동에 나선 것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EI’의 홈페이지에 5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됐다. ‘EI’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도 한국 정부에 교사 탄압을 중지하고 정치 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홈페이지 기사화면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홈페이지 기사화면

한편, 9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 측에 “해직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ILO는 지난 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해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노조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기구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해직자가 노조 내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노조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이미 요청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장관은) 신속히 입장을 ILO 측에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ILO는 UN 산하 기구로 급히 중재해야 할 노동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총장 명의의 서한을 해당국에 발송한다. 지난 3월에도 ILO는 고용부 장관에게 유사한 요청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움직임과 8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노동문제에 관여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한 해에 동일사안으로 두 번에 걸친 긴급개입은 전례 없는 일이다. 3번에 걸친 개입도 이례적이지만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ILO의 계속된 권고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감시국’ 오명에서 벗어난 한국정부가 21세기에 들어 다시금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붙여질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직종별 교사 노동조합의 연맹체이며 2009년 기준으로 172개국 401개의 가맹단체가 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3,000만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회원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수연합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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