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전교조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19일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직후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오늘 법원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조는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교사들에게는 탐욕스런 사학권력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 맞서지 말고 침묵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주된 이유를 차지했던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과 ▲전교조가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해 허위의 설립신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해당 노조법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미 권고를 내린 조항”이라며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 역시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문참극에 이은 또다른 참극이네요!”(구라**), “ILO OECD, EI 등등 모든 국제 기구들이 전교조 편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빨*) 등 법원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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