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 등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세월호 참사 관련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윤 중심의 정부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며 “더 이상의 참사로 제자들과 국민들이 희생되는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분명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6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예고됨에 따라, 전교조도 또다시 노조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박근혜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며 “조합원의 자격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상식적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기자회견 이후부터 매일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 일대, 시청광장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오는 14일 촛불집회 후 교사들이 참여하는 철야농성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부터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오는 10~18일 열고 14일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 등 권역별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