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현직 민선 교육감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임기 시작 전 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이며, 법원 판결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법치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교육감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육감직무 가처분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큰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과 전교조간 단체협약도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계속한다면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185)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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