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참사 책임 묻는 교사 오히려 ‘형사고발’

전교조 “조퇴결재 금지지침 내린 교육부와 교육청.. 직권남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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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후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인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 관련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이다.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600여명이 근무시간 중 위법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검찰은 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위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채 정부는 또 다시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형사고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세월호 책임규명을 요구했던 선언교사들의 진정성을 살펴 달라 요구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교육부가 문제시한 조퇴투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학교장 판단으로 조퇴를 허가할 상황”이라며 “오히려 학교장 권한 사항을 놓고 조퇴 결재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교조의 충돌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에서 시작됐다. 15년 동안 합법적 지위를 누려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쫒겨난 셈이다.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전교조 소속 조합원 1500여 명은 27일 오후 서울로 집결해 ‘법외 노조화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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