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퇴진’ 글 게재 교사 전원 검찰 고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이은 전교조 흔들기?

26일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게시한 교사 200여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교사는 지난달 5월 13일(43명)과 28일(80명)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선언문을 게재한 교사들과 이달 12일 경향신문 전면광고에 3차 선언문을 낸 교사들(161명)이다.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선언문을 게재한 참여자 상당수가 3차 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해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사선언문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사선언문

이번에 고발 대상이 된 선언 참가자 대부분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이은 전교조 흔들기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위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니다”며 “123인의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성토했다.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물러나기에 앞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7월 2일 전교조 교사대회에 맞춰 ‘시민·학부모 박근혜 퇴진 10만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로는 소통이니 화합이니 남발하면서 요즘 소통은 이따위로들 하는가 보네”(구***), “나라를 풍비박산 만들고 애꿎은 선생님들한테 화풀이”(마라**), “나라가 독재와 불법이 판쳤던 유신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요?”(태*), “이제 역사선생은 어떻게 역사의식을 가르치지?”(윤**), “교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교사들은 입 닫고 귀 닫고 살아야 하나?”(좋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