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증거조작 고소’ 결국 불기소 검찰 송치

檢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우성씨 소환조사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직접 경찰에 낸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고소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경찰에 불기소 의견 처리 이유를 문의한 결과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중요사건에 해당해 검사와 회의까지 한 결과 지휘검사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며 “현재 유 씨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송치돼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유 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로 알려졌다.

mbc 25일 방송 캡처
mbc 25일 방송 캡처

변호인단은 “검찰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경찰의 처분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검찰도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에 대한 반성도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특검 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유씨와 그 가족의 불명예를 벗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 이에 유 씨는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조사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프로돈’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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