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진술·출입경기록 증거능력 없어...네티즌 “세계적 간첩조작사건”
법원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검찰이 유 씨에게 간첩이라며 적용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유 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에 대해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오빠와 살게 해주겠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우성 출입경기록은 시스템 오류가 맞다”며 이를 반박하기위한 검찰의 북한 출입의 증거를 일축했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 증거가 조작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법원은 국정원이 간첩핵심 증거들이라며 제출한 유우성 여동생 진술과 출입경기록 모두에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렇게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을 비판하며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유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해온 국정원과 검찰의 또 다시 위기에 몰렸다.
또 간첩증거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역시 더욱 벼랑끝에 몰리는 양상이다.
유 씨의 무죄 결정소식이 알려지자 민주사호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jhohmylaw) “유우성 간첩혐의 항소심도 무죄선고.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본질은 간첩이냐 아니냐라고 주장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 이제 뭐라고 할까?”라며 반분하기도 했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kyung0) “세월호 참사 직전 유우성씨가 간첩이란 새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설레발치던 검찰과 이를 마치 엄청난 사실인양 받아 적던 한국언론. 세월호 참사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정부의 거짓자료를 타이핑 기계처럼 찍어나른다. 사회 혼란의 원인은 너희들이다”라며 힐난했다.
네티즌들 역시 “탈북 공무원 유우성 항소심도 간첩혐의 무죄. 검찰은 7년 구형을 주장했이나 수급관련 등 사기죄로 1년 구형. 중국에 공문서 위조 확인까지 맞는지 확인했으니 전세계적 국가위상 높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등극!”(@mab****), “유우성 재판. 화교 신분으로 들어온 것만 문제 삼고 간첩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유가려를 부당하게 감금하고 허위 자백 받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제 증거조작 범인들 처벌만 남았습니다”(@wel****), “국정원의 증거조작과 증인회유로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은 해체를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sun****)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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