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처장·이인철 총영사관 불구속 기소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정보원 이 모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를 추가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모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총영사관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해 치료 중인 권 모 과장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가 중지됐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과 증거 조작 사건의 수사, 공판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2월 14일 중국 측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회신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간첩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추가로 불구속 기소한 이 처장과 권 과장에 대해선 지난 달 31일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 과장 등 3명이 공모해 지난해 11월 인터넷 팩스를 이용해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영사 역시 이 처장, 권 과장 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와 삼합변방검사참이 발행한 답변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남재준 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해선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이 부국장 이상의 윗선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정원 전문 등의 물증도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첩 조작사건을 담당한 이시원, 이문성 두 검사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볼만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사법 공조를 통해 요청한 이행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유 씨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도 위조됐다며 탈북자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