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결정권자는 대공수사단장.. ‘윗선’ 수사 불가피

檢 “결재자,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

국가정보원이 국외 파견 요원에게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문서로 확인됐다. 증거 조작을  최소 국정원 대공수사단장까지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외 파견 요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된 전문은 2급이 전결권자다. 공작금도 최소한 2급 이상이 결재해야만 집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결재권자인 2급 대공수사단장 아래 3급 이 모 대공수사처장과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4급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 권 모 과장 등이 함께 증거조작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이 처장까지만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이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김 과장과 권 과장은 국정원에서 파견된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4차례에 걸쳐 전문을 통해 증거조작 관련 지시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전문에 실제로 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며 “누가 결재했는지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 뉴스타파
ⓒ 뉴스타파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위조되기 시작됐고, 이번 증거조작 사건 지휘·보고선상에 있는 현재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인 최 모 단장은 지난해 5월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최 모 단장 전임인 김 전 단장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단장은 유 씨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일종인 ‘종합반’ 반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한겨레>에 “김 전 단장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의 조작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유 씨 사건을 초기부터 주도한 사람”이라며 “1심에서 불거진 증거 은닉 등 여러 의혹을 밝히고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김 전 단장 조사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팀은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중국 공문서 입수 경위와 탈북자 단체가 제기한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유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유 씨의 변호인들은 “고발사건 조사는 재판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꾸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변론 준비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일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 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