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부장검사 등 2명 혐의부인 ‘봐주기’ 논란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우성 씨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공소유지팀 이 모 부장검사 등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알고도 증거 채택을 강행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유지팀은 유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숨긴 채 ‘대검이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산하 기관인 허룽시 공안국이 우리 영사관 측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출·입경기록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때문에 재판부에 출·입경기록 등이 공식 외교루트로 정식 발급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속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부장검사 등은 지난 28일 공판에서 “(국정원의) 해외 정보활동 관련 부분이라 기밀이 필요했을 뿐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소유지팀은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건네기 전인 지난해 9월 상반된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은 화룡시 공안국이 아닌 정체불명의 팩스 번호가 찍힌 발급확인서도 인계받아 문서가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공소유지팀은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받기 전 답변서 내용과 같은 논리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위조가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국외에서 이뤄졌던 만큼 해당 검사들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부장검사 등을 감찰에 넘겨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2조는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31일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와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협조자 김 씨는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위조 혐의를,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처럼 속여 검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장한 국가법상 날조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렸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한 다음, 국정원 윗선과 검사들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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