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발목 잡힌 檢, 유우성씨 공소 취소 못해

현행법상 공소장 변경도 불가.. ‘위조 문서’ 증거 철회 되나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에 휩싸인 검찰이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에 어긋나 포기한 것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1일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와 별도로 대검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유 씨 사건 항소심 재판전략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그 중 하나로 검찰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중국 출입경기록 등 위조라고 밝혀진 증거 3건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는 안이 거론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 철회안을 염두에 두었으나, 공소 취소는 사실상 재판을 포기하는 것으로 관련 검사들의 검사 생명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점에서 수사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하지만 애초에 공소 취소는 처음부터 검찰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 씨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의 결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정은 예외조항이 없어 유 씨 사건은 공소 취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대신 공소장 변경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검찰은 유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고 1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지하되 보안법 위반 혐의는 공소장 변경 형태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한 중견 판사는 “1범죄와 2범죄를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했다가 1심이 다 끝난 뒤 2심에서 그중 한 범죄 혐의만 빼버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소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그런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된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결국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에서 받은 위조 문서 3건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고 유가려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유지하면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계속 주장하거나, 보안법 혐의에 대해 백지구형 또는 무죄구형을 하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소 취소에 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철회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나 현재로서는 증거조작 수사팀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지난 18~20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지 수사당국 관계자에게 신속한 사법공조 이행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문서 3건에 대해 위조문서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원 협력자들이 3 건의 문서 말고도 다른 문건을 위조하려고 했던 정황과 이 과정에 중국 공무원 2, 3명이 일정한 역할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국 수사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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