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2차장 산하 동시 연루 정황.. 檢, ‘윗선’ 캘까

국정원, 수사에 비협조적.. 수사 속도내기에 난항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정원 1·2차장이 동시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윗선’ 실체 파헤치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게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또 다른 협조자의 허룽시 공안국 문서 2건을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과장 은 1차장 산하의 대북공작단 소속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다가 몇 년 전 2차장 지휘를 받는 대공수사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정관이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씨로부터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위조문서를 받아 다른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문서에 영사확인서를 써준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김 조정관 사이에 ‘배달자’ 역할을 한 제3의 요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요원은 대북공작단 소속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민>은 전했다.

국정원으로서는 “간첩이 맞다”고 확신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대공수사팀에 대북공작팀 직원을 추가로 투입했을 수 있다고 <국민>은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르마를 타듯이 조직체계를 나눠 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줄기를 따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대공수사팀장, 수사단장 등 간부급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상하 관계와 보고 체계가 분명한 국정원의 특성상 현장 직원들이 독단으로 일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지휘라인을 역추적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공수사국과 대북공작단을 각각 지휘하는 서천호 2차장, 한기범 1차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고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이 유씨 사건을 ‘관심 사안’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윗선’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국정원 압수수색 때도 증거 위조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나 보고 내용이 담긴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도 ‘국정원 개입’의 실마리를 찾은 수사팀이 김 과장을 첫 연결고리로 국정원 ‘윗선’의 실체를 파헤치는 작업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김 과장이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할 경우 수사팀이 객관적 물증으로 김 과장의 진술을 깰 카드가 많지 않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씨를 구속한 지난 15일 김 과장도 전격 체포하며 겉으론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씨와 김 과장의 공모 혐의로 밝혀진 건 위조된 중국 공문서 3건 가운데 한건이다. 나머지 두 문서(화룡시 공안국 명의로 돼 있는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과 이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손도 못 댄 상태다. 두 문서의 위조에 관여한 인물들을 추리려면 먼저 위조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화룡시 공안국의 도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과의 연관성을 캐는 일도 수사팀으로선 부담이라고 <한겨레>는 전망했다. 공소유지 검사 2명은 항소심에서 여전히 유씨의 간첩 혐의가 유죄라며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 3건의 증거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이 이들에게 칼을 겨눌 경우 검찰 스스로 유씨의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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