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첫 영장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비밀요원, 이른바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협조자 김모씨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협조자 김씨는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된 김 사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게 된 경위와 위조 인지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김 사장은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사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 입수에 동일한 국정원 협조자가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 과장과의 연결 고리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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