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협력자’ 김씨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인철 영사도 영장 청구 방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1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3일 늦은 밤까지 김씨를 조사한 검찰은 김씨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 14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국가정보원 소속 이인철 주 선양총영사관 영사를 소환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4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뒤 14일 오전 4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영사가 중국 측으로부터 확인도 받지 않고 영사인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경위를 캐묻고, 또 이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우성(34)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 발급한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의 영사 확인서를 국정원 측에 건넸다. 이 영사는 또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해 영사 명의의 영사인증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이 영사는 중국 당국에 확인도 하지 않고 이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한 혐의다.

이 영사는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지 않고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또 현재 체포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국정원을 통해 제출한 문서 작성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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