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中 문서, 허위조작 증거 포착

국정원 조선족 협력자가 임의로 작성.. ‘출입경기록’ 2건 관인도 달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3건의 중국 공문서 중 하나가 국가정보원의 조선족 협력자가 임의로 작성하고, 관인까지 직접 찍은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팀이 포착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5일 진상조사팀은 피고인 유우성 씨를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조선족 정보원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에서 중국 국적의 A씨를 접촉해 “유 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문서는 유 씨 변호인이 같은 달 6일 항소심 공판 때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다. 이 설명서에는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는 기록(入·入)이 전산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A 씨는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뒤 삼합변방검사참 명의를 도용해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이란 문서를 작성하고, 현지인으로부터 중국 기관 관인을 구해 날인까지 한 것으로 진상조사팀은 파악하고 있다.

문서 자체가 중국 기관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위조됐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만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보안법(무고·날조)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합변방검사참의 문서 이 외의 문서에 대해서도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지난해 확보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두 건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두 건의 출입경기록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발급됐음에도 두 문서에 찍힌 관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제의 출입경기록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지난해 9월26일 발급한 것으로 한 문서에는 관인과 주선양 영사관의 공증이 찍혀 있고 다른 한 문서에는 관인만 찍혀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두 문서를 입수해 공증이 찍힌 문서는 증거로, 다른 문서는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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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자 공증도장 없는 출입경기록 ⓒ 민변
2013. 9. 26.자 공증도장 없는 출입경기록 ⓒ 민변

하지만 유 씨의 변호인 측이 확인한 결과 두 문서에 찍힌 화룡시 공안국의 관인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증이 있는 문서에 찍힌 ‘룡’자는 우하단 획의 마무리가 아래에서 위로 삐쳐 있다. 반면 공증이 없는 문서에 찍힌 ‘룡’자는 같은 획의 마무리가 점의 모양처럼 뭉툭해 보인다. 우측 상단에 찍힌 점의 모양도 공증이 있는 문서는 위로 볼록한 반면, 공증이 없는 문서는 오목하다.

‘시’자에도 차이가 있다. 공증이 있는 문서에서 시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 3개의 획이 곧게 뻗어 있지만 공증이 없는 문서의 3개 획은 왼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어 다른 모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과 변호인이 각각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공문서는 이미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 결과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는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 측이 낸 2개의 문서는 모두 진본”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함께, 검찰 측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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