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작됐다” 확인

“군사정권 시절 용공조작 사건 때도 없던 초유의 일”

검찰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핵심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이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된 공문서를 근거로 피고인인 유우성 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또한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한중관계에 큰 파장도 예상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서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유씨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또한 중국 영사부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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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담당검사 이시원, 이문성)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피고인 유 씨의 밀입북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했다는 ‘출입경기록’과 그 같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쯤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50여분 뒤인 11시16분쯤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후 계속 북한에 머물다 다음 달인 6월10일 15시17분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만약 문건이 진본이라면 유 씨가 실제로 북한에 장기간 머물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유우성씨 가족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다르게 변조된 의혹이 있어 그 동안 유 씨와 변호인단은 조작의혹을 제기해왔었다.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건 기소와 공소를 담당한 검찰과 검찰에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직접 한국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고, 이와 관련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관계에 큰 파장마저 예상된다. 또한 한국 정보기관과 검찰이 위조된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 용공조작 사건 때도 없던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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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이하 민변) “국가정보원의 희대의 날조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검찰, 외교부까지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며 “국가기관이 단순 탈북 화교 남매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후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2차, 3차의 증거 날조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취하’, ‘해당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가담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탈북 화교 남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이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과 ‘중국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형사책임 규명 협조’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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