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언‧태도 보고 반환여부 결정”…변호인 “심리적 압박” 반발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모(33‧구속기소)씨의 여동생이자 핵심 증인인 유모(26)씨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한 여동생 유씨의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여동생 유씨에게 이달 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출국 준비를 위해 여권이 필요하며 여동생의 여권은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은 여동생이 국내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동생에 대한 적법한 체류자격이 나올 때까지 (출국 명령을)한 달씩 연장할 계획으로 한 것이지, 나가라는 의사는 아니었다”며 “여동생의 증언과 태도에 따라 (여권을 돌려줄지)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탈북 화교인 유씨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건너온 직후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자신의 여권을 이미 한국에 정착한 오빠에게 맡겼다. 그런데 검찰이 오빠 유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동생의 여권을 가져간 것이다.
이와 관련 유씨 변호인 측은 ‘go발뉴스’에 “검찰한테 여권을 돌려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까지 여권가환부와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또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검사가 체류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등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해 합신센터의 수사방식과 같은 회유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도 전했다.
여권반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인 이후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씨 여동생에 대한 신문을 공개할지 결정하는데만 3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기법이나 탈북자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미리 검토한 결과 국정원 담당자의 인적사항이나 합동신문센터의 내부구조 등이 언급될 수밖에 없어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빠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