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 의혹에 ‘증언 방해’ 논란까지

민변 “여동생 강제퇴거 추진”…법원, 유씨 증인으로 채택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모(26‧여)씨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유씨가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오빠 유씨의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쪽은 4일 공동변호인단에 전화를 걸어 “여동생 유씨는 거주지 무단이탈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3일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동변호인단에 “여동생 유씨가 출국명령 지정 조건인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가 아닌 곳에 머물고 있다. 거주지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하니 유씨를 출석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법원은 유씨의 인신구제청구 심문에서 ‘출국일자까지 머물 곳은 자유의사로 결정하라’고 했고, 현재 유씨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거처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등은 유씨의 출국명령서 ‘기타’란에 적혀 있는 합신센터 주소를 유씨의 거주지로 보고, 이곳에 머물지 않는 것을 거주지 이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보통 탈북자와 달리 재북 화교 출신이어서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지만 국정원 쪽의 회유로 합신센터에 6개월간 머물며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지난달 말 인신구제청구 심문 뒤 풀려나 5월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여동생 유씨는 <한겨레>에 “4월 24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 함께 간 국정원 직원이 ‘(합신)센터에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해 ‘예’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시엔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모(26‧여)씨와  중국인 지인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자료사진) ⓒ SBS 뉴스화면 캡처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모(26‧여)씨와  중국인 지인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자료사진) ⓒ SBS 뉴스화면 캡처
그러나 여동생 유씨는 6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빠 유씨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여동생 유씨는 오는 9일과 13일 열리는 오빠 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오빠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go발뉴스’에 “오늘(6일)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여동생이 증인으로 채택 됐다”며 “법원에서는 유씨에게 충분한 증언 기회를 주기로 했고, 검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해 합신센터가 아닌 거소지를 변경해 5월 23일까지 충분히 활동하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더 이상 여동생 유씨에 대한 강제퇴거 시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유씨 남매의 중국인 지인에 대해서도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정원 직원 3명은 지난 3일, 지난해 1월 22~23일 오빠 유씨가 북한에 잠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인인 유씨의 지인을 찾아가 ‘만나서 얘기할 것’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 “중국인 지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는데도 불구, (국정원이)직장까지 찾아가 만나자고 독촉했다”면서 “국정원의 이러한 행동들은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입증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담당 검사한테 국정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 문의 했더니 검사는 모르는 일이라더라”며 “담당검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상황을 알려 달라고 했다. 이로써 국정원이 더 이상 입증 방해 행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동생 유씨는 재판에서 합신센터에서 진술한 내용 등 어떤 내용들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는지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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