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울시 간첩 공무원’ 민변에 6억 소송 제기

민변 “적반하장격 소송”…박주민 변호사 “박원순에 기각당한 전례와 같아”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의 조작 의혹을 폭로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변은 “적반하장 격 소송”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제기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10일 국정원이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6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소장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33)의 변호인인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직원들이 회유, 협박, 폭행, 감금 등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국정원과 그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을 표적으로 하여 진행된 간첩조작 사건이 그 여동생의 양심선언으로 전모가 밝혀진데 대한 국정원의 보복성 소송”이라며 “여동생의 전 과정 폭로에 국정원의 간첩조작시도는 그 토대부터 허물어져 버렸기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제기한 적반하장격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점에 문제가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을 피고로 지목해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변호인들의 법정 변론을 위축시킬 목적이 아니고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이 수사결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변호사들의 입장표명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이중잣대”라며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모씨의 여동생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SBS 캡처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모씨의 여동생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SBS 캡처

민변은 “국정원의 이러한 소송제기를 통해 국민들을 겁주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적반하장격 소제기를 통한 변론권 침해 시도가 우리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선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변호사는 6일 ‘go발뉴스’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각 당한 적도 있지 않나”며 “이번 사건도 별 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 생각했기에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 아니냐”며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한 발언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보다 여전히 국민의 비판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월 27일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왜곡 됐는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유씨는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으로 지난 1월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유씨는 탈북자 관련단체 활동과 서울시 공무원 업무를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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