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변호사 “도주 우려 없다면 체포 안돼”…정호희 “치졸한 탄압”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를 지난 25일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과잉 체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 변호사는 체포 당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시 인근에서 권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경찰은 권 변호사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인근 에서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했으며 도로상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경찰은 권 변호사가 같은 달 19일 쌍용차 추모위 주최로 범국민대회를 하던 중 서울역에서 대한문까지 도로로 행진했던 점도 문제 삼고 있다”며 “권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올해 2월 1일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지명수배 상태에서 검문소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26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한 것은 과잉체포”라며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체포하면 안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현직 변호사에 대한 긴급체포는 치졸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자신의 트위터(@nomadchang)에 “변호사에 대한 사전 체포영장이라니, 이례적인것을 넘어 질 나쁜 탄압의 서막이다. 폭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집시법,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을 걸어 긴급체포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권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이 건으로 출석을 요구하길래 변호인을 선임해서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채증 자료에 따라서 처분하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주소지가 명확하고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종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6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25일 오후 9시 (권 변호사를) 석방시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