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검찰 수사와 다르게 보도.. 최승호 “국정원만 취재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을 항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검찰은 중국 공문서 위조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3일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언론 보도 내용 중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 장담컨대 검찰은 (출처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외부에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보도 내용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특정 사람,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해달라”며 “(선양 주재 총영사관 소속으로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검찰에 와서 설명한 문서 입수 경위와 보도된 이 영사의 진술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과 동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부장이 ‘특정 세력’으로 국정원을 지목하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검찰 쪽 문서에 사실상 ‘도장 위조’라는 판정을 내리자, <문화일보>는 3일 “국정원이 조선족 재중동포 정보원한테서 관련 문서를 받았다. 이 재중동포는 중국 공무원한테 문서를 받았다”고 보도 했다. 또한 <문화일보>는 “이 재중동포가 상당 기간 국정원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며, 증거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져 중국 공안이 진상조사를 벌이자 국내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검찰조사에서 이인철 영사가 “피의자 유 씨의 출입국기록은 현지 ‘조선족 정보원’이 화룡시 공안 당국과 접촉해 입수한 것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 내용은 국정원과 검찰의 자체 주장과도 어긋난다. 그 동안 검찰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는 “화룡시 공안국이 팩스로 이인철 영사한테 보냈다”고 설명해 왔다. 조선족 정보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문건이 입수된 경로인 이 영사와 화룡시 공안국 사이에 새롭게 재중동포가 등장함으로써 증거 조작의 책임을 재중동포와 중국 공무원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윤 부장도 “이인철 영사도 (해당 문서를) 팩스로 받았다는 기존 설명을 유지하고 있다. (재중동포 정보원에 관한) 그런 내용은 최초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답변서에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보도해온 <뉴스타파>의 최승호 피디도 “국정원만 취재원으로 삼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들은 결국 오보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국정원 말을 듣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 않고 중계하는 동아같은 언론은 결국 독자의 외면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라며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감정결과, 국정원·검찰 쪽 제출 문서와 유씨 변호인 쪽 제출 문서에 찍힌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도장 원본과 문서 유출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공문서 3건의 발급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와 도장 원본 등을 보내주면 국정원의 해명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감정결과를 두고 해명자료를 통해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건의 진위는 별개”라며 “중국은 대부분 고무인장을 써 힘의 강약에 따라 글씨 굵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장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굵기만 본 게 아니라 관인의 모양과 활자체에서 특징을 추출, 대조해 객관적으로 다른 도장임을 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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