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측 제출 서류 관인·문자 활자 대조
대검찰청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해 문서감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서류와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9건에 대해 감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1건은 변호인 측이 반대해 8건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고 1건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감정에 들어간 검찰측의 제출 문서는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만 찍힌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이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2부,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유씨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총 6건이다.
변호인 측 제출 문서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2건이다.
변호인이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내용의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설명서는 변호인 측이 감정에 부동의해 일단 제외됐다.
검찰은 제출된 서류 8건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 제출한 서류들의 관인과 문서 활자 등을 대조해 진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 유씨의 여권도 제출받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2004년 여권만 있고 만료된 뒤 그 이후 여권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여권을 확보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유씨 측에 요청해 제출받아 분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