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 사건’ 中 문서, 총영사관이 직접 입수

국정원 처음부터 간첩조작 기획 의혹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 입장과 관련, 해당 공문을 입수한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 측이 “유우성씨 출입국 기록은 지린(吉林)성 정부와 협조가 안 돼 지방 정부와 직접 접촉해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 씨의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의 확인 공문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백상 주 선양 한국총영사는 18일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6월 검찰과 외교부를 거쳐 유 씨의 출입국기록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지린성 사법 부문과 접촉했으나 수사 협조 사례가 없다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총영사는 “10월에 다시 지시를 받고 성 정부 대신 그 아래 옌볜 조선족자치주 화룡시 공안국으로 직접 연락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씨의 출입국기록 위조 의혹 이후 기록의 입수 경위가 밝히는 건 조 총영사가 처음이다.

조 총영사의 설명은 검찰이 제출한 유 씨 출입국기록이 가짜라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회신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최근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보낸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며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회신이 나온 배경에 대해 조 총영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대사관이나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선양 총영사관 안팎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중앙 정부나 성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 정부를 통해 공문서를 확보한 데 경고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 총영사는 한국 정부가 직접 지방 조직과 접촉한 것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조 총영사는 “주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나간 서류들은 모두 내가 결재한 것”이라면서도 허룽시 공안국과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일보>에 “선양은 중국에서도 각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가장 많이 상주하며 정보전을 펼치는 곳이어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며 “이번 사건도 국정원 인력이 주도했고 총영사관은 통로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임기가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간 국정원 출신의 이모 부총영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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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핵심 증거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처음부터 간첩조작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 씨의 변론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18일 “검찰은 유 씨가 중국 장춘시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서 2012년 1월 21일에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유 씨가 북한에 1월 22일에서 24일까지 들어갔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등 곳곳에서 선별적 삭제와 조작의 흔적이 확인된다”고 <한국일보>에 밝혔다.

앞서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며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은 아이폰 위치추적 결과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사진을 선별했을 것”이라며 “사진파일을 통째로 가져간 국정원이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을 리 없고, 같은 날짜에 찍은 사진이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북한 냄새가 나는 것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확답하긴 어렵지만 (국정원이) 유 씨가 간첩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며 국정원이 처음부터 간첩조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유씨의 출입국 자료를 건네 준 사람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정식 사법공조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와) 정보교류 차원에서 정식으로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며 “자신들이 (선양주재 한국영사관 등에) 보낸 공문만 참고자료로 제출할 뿐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느 나라 공문서이건 정식으로 발급된 문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검찰은 (국정원이 건넨 문서가) 관인 등이 찍혀 있어 공식자료로 여겼다”며 “실제 공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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